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하자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인 인도도 12%의 관세 부과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은 18일(현지시간) 철강 판재(Steel Flat Products) 세이프가드 조사의 예비판정 결과, 외국산 수입 증가가 인도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잠정조치 부과를 인도 재무부에 권고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도 무역구제총국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세이프가드의 형태로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별로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할 시 관세 부과가 면제되나,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시 12%의 관세를 일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예외 품목은 전기강판, 전기아연도강판, 석도강판, 스테인리스 스틸 등이며 최저수입가격은 △열연강판(675달러/MT) △후판(695달러/MT) △냉연강판(824달러/MT) △아연도강판(861달러/MT) △칼라강판(964달러/MT)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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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재무부는 이번 공고 이후 잠정조치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산업부는 그간의 노력으로 철강업계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이후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듣고 정부 의견서와 정부 서한, 품목예외 의견서 등을 통해 인도 측에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해서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관의 치밀한 대응으로 인도 제소자가 주장한 일괄 25% 관세 부과보다 완화된 형태로 잠정조치가 제안됐으며, 알루미늄 도금강판과 알루미늄 실리콘 도금강판 등 17개 품목이 조사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돼 철강업계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인도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공청회 등 공식 조사 일정에서도 우리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