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시, 소설과 같은 어문저작물, K팝과 같은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이 존재할 수 있다.
야구는 양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진행하는 스포츠 경기로 별도의 각본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구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 예능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리얼리티 방송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구체적 대본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해 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이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독립제작사에 의한 외주 제작의 비중이 커지면서 제작비, 인력, 장비 등의 리소스 투입에 따라 저작권의 소유를 계약으로 정하게 되었다. 국내의 경우 일부 거대 독립제작사를 제외하고는 방송사가 대부분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드라마의 경우에는 제작사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비율이 20% 정도인 반면, 예능과 같은 비드라마의 경우에는 제작사의 저작권 소유 비율이 9%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제작비 분배 문제를 넘어,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 주체와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방송사가 기획과 유통을 주도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구도에서, 독립 제작사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