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E가 삼성 특허 무단 사용” 최종 결론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를 상대로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그간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무분별하기 기술탈취를 일삼아 왔는데, 이번 결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다만, ITC는 미국 내 산업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BOE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과 판매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스마트폰 OLED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무단 사용(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ITC의 지난해 11월 예비결정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에도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침해품의 미국 수입·판매금지 판단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OLED 사업화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축적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특허 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시장 경쟁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BOE를 대상으로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스마트폰 사후 수리용으로 유통되는 OLED 패널이 자사의 ‘다이아몬드 픽셀’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부품 도매업체들을 ITC에 제소했다. 이어 2023년 2월 BOE가 특허침해 조사를 받으며 본격적인 특허 공방이 시작됐다.
BOE도 반격에 나섰다. 2023년 6월 BOE는 문제가 된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자체가 무효라며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BOE를 상대로 5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싸움은 치열해졌다.
ITC가 지난해 11월 예비결정에서 BOE와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을 내리며 승기는 삼성디스플레이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미국 특허심판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5건 중 4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남은 1건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텍사스주 동부법원도 조만간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