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자산 일부 매각' 조건부 승인

입력 2025-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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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칩, 광학 등 관련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우려
기업이 직접 제출한 시정방안 고려해 조치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시높시스'(Synopsys)와 '앤시스'(ANSYS)의 기업결합에 대해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여기에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반도체 칩, 광학, 포토닉스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20일 공정위는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100%(350억 달러·약 36조 원)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한 첫 사례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기업결합의 당사자인 기업에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시정방안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결합이다. 시높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전 세계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시장에 약 30~35%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EDA소프트웨어는 복잡하고 다양한 반도체 칩 설계의 자동화를 구현한 프로그램이다.

앤시스 역시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다. 제품과 시스템 등 기능이나 성능을 실물이 아닌 가상의 디지털 모델로 검증하고 분석하는 시뮬레이션과 분석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앤시스는 엔디비아와 퀄컴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시높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IP(Intellectual Property)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기술적 조언을 받았다. 이번 기업 결합이 국제기업결합인 점을 참작해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 당국과도 협력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 중 하나인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세 시장은 공통으로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사업 영역이 중첩돼 수평결합이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광학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세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합산 점유율이 과반을 훌쩍 넘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시장별 합산 점유율을 보면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60~80% △광학 소프트웨어 90~100%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55~75%다.

아울러 종전에 시높시스와 앤시스 사이에 존재하던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진다는 점, 국내외 고객사들도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선택지가 축소되고 시높시스와 앤시스에 종속될 가능성이 큰 점, 세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해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쉽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외에도 이번 기업결합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하는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의 실현 가능성도 검토했다. 그러나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할 능력이나 유인이 없고, 설사 그런 전략을 실행하더라도 실제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발생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광학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별로 시높시스 혹은 앤시스의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시높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매각을 통해 반도체 칩과 광학 및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리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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