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보증 없이 구조금 수령 가능
11월 29일 포함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지정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이 확대되고 결혼이민자나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상권 청구 시 가해자의 은닉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2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구조금 지급액이 20% 늘어난다.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피해자의 월급액이나 평균임금)에 곱하는 개월 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조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 외국인 중에서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결혼이민자도 별도의 보증 없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뉴스
또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해·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했다면 유족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큰 금액의 구조금을 관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범죄로 인해 부모가 사망한 중학생 자녀의 경우, 한번에 받아야 했던 구조금을 48개월 동안 나눠 받을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때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생겼다. 기존에는 구상권을 행사해도 관련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한 주를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다. 해당 주간에는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과 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