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국헌문란 목적” vs “위법성 없었다”

입력 2025-03-20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등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
檢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한 국헌문란...지휘·감독권 남용”
피고인 “국헌문란 목적 아니다…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기소 이후 직위 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함께 진행했다.

검사 측은 “대통령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각자가 가지는 소속부대 기관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선관위 통제, 국회의원 직원,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 시도했다”며 “과천청사 진입 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선거관리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첨언했다.

이에 조 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그에 준해 계엄 상황에 치안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헌문란이라는 내란 목적은 없었다”며 “포고령 이후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일시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지 않았고 계엄을 조기 해제할 수 있도록 해 판례에서 요구하는 범죄에 본질적 기여가 없어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죄 인식이 없었다”며 “대통령과 공모한 적 없고 국회에 최초 투입된 기동대 317명 만으로는 내란죄가 요구하는 폭동 요건이 없다”고 반론했다.

윤 전 조정관 변호인은 “윤승영은 공소장에서 간단한 보고로 등장하고 그게 범죄사실 전부”라며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과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 하에서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신속한 처리와 보고,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110페이지에서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으로 윤 조정관을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제기는 터무니 없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의 혐의와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을 이달 31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은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 사건을 분리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기의 정점"…이병헌이 사는 ‘삼성동 SK아펠바움’은 [왁자집껄]
  • [르포] 폐플라스틱을 씻고 부숴 페트칩으로…삼양에코테크 시화공장
  • 27년 만 보험료율 인상이지만…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는 '현상유지'
  • 프로야구 개막 D-2…직관 가기 전 봐야하는 '2025시즌 변화' [이슈크래커]
  • 이진호, 故 김새론 美 결혼설 폭로에 누리꾼들 싸늘…"이게 무슨 상관?"
  • 韓총리 24일 탄핵 선고, 尹은 안갯속...술렁이는 정치권
  • "토허제 재지정, 부동산 망쳐"…곳곳서 탄식 쏟아졌다
  • 2025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67,000
    • +2.97%
    • 이더리움
    • 2,942,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502,500
    • +0.4%
    • 리플
    • 3,680
    • +0.27%
    • 솔라나
    • 193,200
    • +0.31%
    • 에이다
    • 1,096
    • +1.76%
    • 이오스
    • 841
    • +0.96%
    • 트론
    • 342
    • +1.18%
    • 스텔라루멘
    • 424
    • -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00
    • +0.88%
    • 체인링크
    • 21,590
    • +1.89%
    • 샌드박스
    • 430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