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1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 외국인은 신한 등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21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 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은 등록 외국인은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