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외국계 펀드 놀이터 전락"
전문가 "합리적 수준 규제 마련을"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 일변도는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을 해외 벌처펀드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직접 검사에 돌입한데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이 PEF 운용사를 직접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감원은 관련 협의체에 자산 규모 30위권의 사모펀드에 대한 연락처와 조직도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금융권에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최소 손실로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경영방식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는 토종 사모펀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 시장이 외국계 해지펀드 등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 사건이 거론된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후 고금리 배당과 매각 차익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떠나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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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는 결국 국내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규제 강화로 신규 운용사의 진입이 어려워지면 시장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일부 대형 운용사의 독과점을 심화시켜 투자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토종 PEF의 순기능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다는 의견도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IMM PE는 과거 우리금융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유한 지분을 안정적으로 매각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면서 "국내 금융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도 많다"며 "사모펀드가 자금을 공급하면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의 고용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선진국처럼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사모펀드의 운용 전략이나 투자 활동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은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기록과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도입했다. 사모펀드의 운용 방식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이 투자 리스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모펀드 규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지만,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국내 규제가 과도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 진입을 꺼리게 돼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