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입력 2025-03-20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피해자 6명과 합의·공탁한 점 고려”
검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구형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량은 징역 5년이 선고됐던 1심보다 소폭 줄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박 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봤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대 출신 주범 40대 박모 씨와 메신저로 연락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허위 음란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학업 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를 졸업한 30대 강모 씨와 40대 박모 씨 등이 동문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주범 박 씨와 공범 강모 씨는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0대 공범 한모 씨는 2월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관세 충격 아직 안 끝났나…비트코인, 8만4000달러로 하회 [Bit코인]
  • HLB, 간암 신약 FDA 승인 불발…“2차 보완요구서한 수령”
  • '무승부' 오만전, 업혀 나간 이강인…부상 정도는?
  • 글로벌 기관은 가상자산 투자 늘린다는데…국내는 법인참여 ‘속도’ 혼선
  •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 오늘(21일) 3막 9~12화 공개 시간은?
  • 인도네시아 팬들이 '신태용'을 1만 번이나 외친 이유
  • 젠슨 황 "삼성 그래픽 메모리 최고"…다시 한번 친필 사인
  • MBK가 쏘아올린 공, 속도붙는 PEF 규제 [사모펀드의 늪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1 13: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048,000
    • -0.31%
    • 이더리움
    • 2,929,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492,700
    • -3.11%
    • 리플
    • 3,588
    • -0.44%
    • 솔라나
    • 189,700
    • -2.67%
    • 에이다
    • 1,063
    • -0.37%
    • 이오스
    • 822
    • -4.08%
    • 트론
    • 342
    • +0.29%
    • 스텔라루멘
    • 422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800
    • -0.97%
    • 체인링크
    • 21,020
    • -1.91%
    • 샌드박스
    • 425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