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연금특위 구성해 구조개혁 추가 논의

정치권이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해 18년 만에 법률을 개정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추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2007년 개정된 이래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된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크레딧)도 확대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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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크레딧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해왔는데,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변경된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한다. 기존 50개월 상한 규정도 폐지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추가하기로 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간다. 연금특위 구성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여야는 위원 구성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게 된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단 단서조항을 붙였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요청했던 ‘합의 처리’ 문구도 확실히 명시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앞으로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연금개혁안의 극적 합의 및 처리는 긴박하게 이뤄졌다. 전날(19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30여 분간 긴급회동을 가진 뒤 ‘잠정 합의’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하루 뒤 양당 지도부 간 추가 조율 과정에 마찰이 빚어져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단 관측이 나왔다.
이에 정오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한 차례 더 긴급 회동을 가졌고, 연금개혁안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는 합의안에 서명을 한 뒤, 약 2시간 사이 복지위 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등 4차례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아주 큰 갈등이 조성되는 상황인데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합의한 만큼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만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