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입력 2025-03-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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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10대 2 의견으로 기존 판례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졸피뎀으로 인해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상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특수강간치상죄는 특수강간이라는 기본범죄에 상해라는 결과가 합쳐진 결과적 가중범이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년,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한 뒤 2심 재판에서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이상 미수범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형량은 각각 1년씩 감형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현재의 판례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미수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모두 충족하므로, 별도로 미수범 성립 여부는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 처벌하는 근거는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점에 있다”며 “기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 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다.

다만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와 기수에 이른 경우의 불법은 같지 않다”며 “특수강간치상죄 미수범 성립을 부정해 온 기존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수 감경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감경이므로, 중형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법원이 미수 감경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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