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입력 2025-03-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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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
변론 종결된 尹 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 선고 남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0일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 측이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의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12월 3일 당일 오후 8시 40분이 돼서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고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한 것도 아니며 국회 계엄 해제 결의 후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추진했다”고 반론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관해서도 “헌법 제111조에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 권한의 행사 제한을 규정하지 않는다”며 “후보자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피청구인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임명을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헌재가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도 일부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5일보다 6일 앞선 19일에 마무리됐다. 현재 변론이 종결되고 헌재에 선고를 남겨둔 탄핵 사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이 남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변론기일을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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