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