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 공중에 불안‧공포↑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다.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설정했다. 기존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고, 긴급체포‧압수 역시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구성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해서 남용을 방지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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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