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3.6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

입력 2025-03-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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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의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과 관련해 "증자 규모가 크고, 1999년 이후 첫 유상증자인 점을 고려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SDI에 이어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유상증자 중점심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3조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내외 투자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화에어로가 ’K-방산‘의 선도적 지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적극 소통하며 증권신고서 작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가 계획한 일정에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집중심사 및 대면 협의 등 최대한의 심사역량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의 충실한 기재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며 "미래 투자를 위한 다른 기업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업이 계획한 일정에 신속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훼손', '재무위험',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를 선정하기로 하는 유상증자 집중심사 제도를 발표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주주권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계획할 경우, 증권신고서 오기재 등에 따른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등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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