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G가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자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추진하자, 국민연금이 제동에 나섰다. KT&G 지분을 7% 넘게 보유한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0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KT&G, 네이버(NAVER), NH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KCC글라스 등 총 9개 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26일 정기 주총이 열리는 KT&G의 안건 중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 반대했다.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경우 소수주주 추천 이사의 이사회 진입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KT&G는 국내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 중인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다. 지난해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도입했다. 다만 이번 주총에 사장·이사 선임 방식을 규정하는 정관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을 상정해 예외를 두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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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수책위는 네이버의 정기 주총 안건 중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했다.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외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KCC글라스의 각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