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관리자에게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고, 6일 ‘영장 청구 적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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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7일 서부지검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다음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