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상거래채권으로 취급”

입력 2025-03-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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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이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이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홈플러스는 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4일 기준 홈플러스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 원이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 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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