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ICT 토종기업 발 묶인 사이 빅테크가 장악

입력 2025-03-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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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원 장악한 구글 2023년 네이버 매출 넘어섰으나 법인세는 3%
자국 기업 규제는 신속·강력한데 글로벌 빅테크 느슨한 규제와 제재

국내 정보통신산업(ICT) 기업이 역차별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내 기업들은 규제로 발이 묶인 사이 글로벌 빅테크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규제 집행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가 예상되면서 양측의 통상 갈등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DMA와 비슷한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통상 갈등의 불씨를 안게 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입법 후 통상 갈등을 우려해 해당 규제가 국내 기업에만 쏠리는 역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100배 이상 체급 차이가 나는 글로벌 공룡들과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도 살아남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국내에서 각종 규제, 조세, 망 사용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형평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구글은 한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검색 시장 등을 장악하면서 2023년에만 12조1350억 원(2023년 기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같은 해 네이버 매출(9조6706억 원)보다 약 25% 더 많았다. 하지만 그해 구글이 낸 법인세는 네이버 법인세의 3%를 겨우 넘기는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차별로 인해 국내 기업에 규제가 집중되는 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과 혁신을 제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은 네이버, 카카오뿐 아니라 구글과 메타 등 미국 빅테크가 포함된다. 정부는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나 규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오히려 미국 정부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국내 기업에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통상 마찰 우려에도 EU가 강경한 기조로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 자체가 미국 빅테크 기업만 겨냥해 통제력을 높이고, 관련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토종 플랫폼 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한국은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면서도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규제 정책을 필요하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 중심의 정책이 적용되고 있어 자칫하면 역차별로 인한 불균형으로 국내 토종 플랫폼 성장만 저해할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확대로 토종 플랫폼이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규제보다는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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