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용·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지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는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이 두려워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적법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했고 그 메뉴얼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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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영장의 적법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차장은 “잘못된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 7일”이라며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화폰은 보안업무 규정과 정보통신업무 규정에 의해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 저희가 보안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호처 직원을 왜 해임했나’라는 질문에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국수본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그에 따라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정됐다”고 답했다.

김 차장보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별다른 발언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관리자에게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고, 6일 ‘영장 청구 적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17일 서부지검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다음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