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 자격 인정 안 돼”

입력 2025-03-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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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대 교수협, 원고 적격성 인정 안 돼”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발생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원고들이 교육부 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학 교수로서의 이익은 증원 배정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에게 피고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증원 결정이 무효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시에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증원 처분의 당사자는 의대 교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낼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본안 사건에서도 교수들의 소송 적격성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받았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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