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기업단체가 “한국의 기업 경영인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홈페이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의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 기업 경영자들이 한국의 근로기준법 위반부터 세관 신고 오류 등으로 기소되거나 출국금지ㆍ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당해왔다”라고 밝혔다.
미 상의는 의견서에서 “다른 선진국의 경우 이런 사항은 민사에 해당한다”라며 “개인보다는 법인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이 기업 경영자를 상대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처벌 해왔다는 의미다.
한국의 입법 및 행정명령 과정도 지적했다. 규정과 규제가 충분한 예고 없이 도입되는 한편, 막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계 기업이 피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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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 정부의 기업 사무 개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조사와 결정 및 조치 등이 미국 기업을 편향적으로 겨냥한다고도 주장했다.
USTR과 미국 상무부는 내달 2일 발표를 앞두고 현재 국가별 관세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세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를 예고한 '상호 관세' 등과 관련, 무역대표부(USTR)가 전통적인 정책 결정 절차로 돌아와 재계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