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가게 디자인 개선 지원…최대 130만 원
영등포구 특별보증 통해 262억 원 저금리 대출
종로구, 북촌 소상공인 ‘가맹사업 규제’ 개선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성동구는 지역 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해 관내 소상공인 가게의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Art+Interior)’는 예술가의 창의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가게 내·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가게와 지역 예술가를 선정 후 매칭하여 가게당 재료비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한다.
예술가들에게는 재능을 펼칠 공간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가게의 개성을 살린 인테리어로 개선해 업소 경쟁력 제고와 상권 활성화를 이끄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구는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2021년부터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사업이 종료된 지난해부터는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11개 상점가에서 총 251개 점포가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성수역골목형상점가, 뚝섬역상점가, 금남시장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36개 가게의 내‧외부 디자인을 개선했다.
참여 가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97%가 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상공인의 호응 또한 높았다. 특히 가게 환경개선에 대한 만족, 추천 의향에 대한 문항은 답변자 전원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8%가 해당 사업이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더욱 폭넓은 지원을 이어가고자 한양대앞상점가와 마장축산물시장을 신규 대상지로 포함하는 등 13개 상점가에서 총 60개 점포를 지원한다. 신청은 28일까지 받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이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역량을 펼치는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어려운 경제 여건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62억 5천만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 2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우리‧신한‧하나‧국민은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와 4개 은행은 총 21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 금액의 12.5배인 262억5000만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우리·신한·하나·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74~2.94%(CD금리에 따른 변동금리)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보증 한도는 신용도, 매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종로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 중이던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사업 건축규제를 푼다.
구는 지난달 가맹점주를 위한 ‘가맹사업 영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에 한정해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북촌, 익선동, 혜화·명륜동, 부암동, 경복궁 서측을 포함한 총 5곳이다.
해당 지역은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급증하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과 독창적 콘텐츠를 가진 생활·문화 점포가 사라지며 지역 정체성을 잃는 문제가 발생해 2016년부터 가맹사업에 대한 영업을 제한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업 제한 전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가맹점주에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가맹본부로부터 불리한 계약조건을 적용받게 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 예로 재가맹비 인상을 들 수 있다.
이에 종로구는 2월부터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새로운 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
허가 조건은 ‘기존 가맹사업의 용도와 변경된 가맹사업 용도가 동일’, ‘변경된 가맹사업의 영업면적(위치 포함)은 기존 가맹사업의 영업면적 이내’에 해당하는 건이다. 단 가맹사업이 아닌 상표로 변경하면 추후 가맹사업으로의 재변경은 불가하다.
정문헌 구청장은 “종로의 정체성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점주에게만 영업을 허용해 왔으나 본사와 계약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문제가 생겨 새 기준을 마련했다”라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철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