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세대는 한 5~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 가는데, 오늘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연금을 위해 이번에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한다”며 “300만 원 정도 버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평생 50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서 미래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그는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답은 정해졌고 너희는 따라오기나 하라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연금 야합에 저희(개혁신당)는 결코 동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연금 자동조정장치,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안하는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야합을 무위로 돌리고 당이 줄곧 제시해왔던 구조개혁이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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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연금개혁안을 비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과 정책연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분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고 가끔가다 한가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대선에 여러 어젠다가 있는데 한두 가지를 놓고 큰 틀의 연대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여야는 전날(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