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

입력 2025-03-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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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폐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5.3.11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폐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5.3.11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세대는 한 5~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 가는데, 오늘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연금을 위해 이번에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한다”며 “300만 원 정도 버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평생 50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서 미래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그는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답은 정해졌고 너희는 따라오기나 하라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연금 야합에 저희(개혁신당)는 결코 동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연금 자동조정장치,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안하는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야합을 무위로 돌리고 당이 줄곧 제시해왔던 구조개혁이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연금개혁안을 비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과 정책연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분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고 가끔가다 한가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대선에 여러 어젠다가 있는데 한두 가지를 놓고 큰 틀의 연대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여야는 전날(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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