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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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며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 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이 두려워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적법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관리자에게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고, 6일 ‘영장 청구 적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17일 서부지검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다음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