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차를 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다 적발되는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 관련 금지 사항은 무엇인지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공간을 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발급받고 이를 차에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설령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으면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나, 주차 표지는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단순히 주차를 한 경우뿐 아니라 주차방해 행위도 금지됩니다. 주차방해 행위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앞뒤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표시‧선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같은 주차방해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이중주차해놓은 차를 다른 사람이 옮겨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막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A. 최근 아파트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이중주차가 일상화된 단지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차된 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막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진입로에 주차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가 억울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위 사례처럼 주차방해 행위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통상 과태료가 부과될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 이때 블랙박스 영상, 아파트 CCTV를 확보해 진입로에 주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통지를 받고도 기간을 놓쳐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해 과태료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이밖에 주차와 관련해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최근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뿐 아니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일반차량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충전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 방해행위의 개념은 위에서 설명드린 주차방해 행위와 유사하지만, 급속충전 시설의 경우 1시간, 완속충전 시설의 경우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를 하는 경우도 충전 방해행위에 포함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원 공공행정팀에서 활동 중이며, 행정 이외에도 기업의 인수·합병(M&A), 건설·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