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이 3~4차례 신청한 영장이다. 검찰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번번이 반려했다.
그러자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17일 또 다시 김 차장 등에 대한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결국 기각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비화폰’ 통화 내역 등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 자료는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야만 파악이 가능한 상황, 이후 경찰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직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며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 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