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영장 기각에...與 “당연한 결과” vs 野 “법원 스스로 권위 부정”

입력 2025-03-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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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22일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이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없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며 “그럼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 모두 반려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계기로 보복·인권 침해적 위법수사를 중단하라”며 “검찰 또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두 경호처 인사가) 구속되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일 것”이라며 “무모한 만행을 저지르며 혼란을 자초한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수사권 남용과 영장 청구권 오·남용, 국가기밀을 노린 무리한 접근까지 경찰청 수사단과 국수본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 대해 적법절차를 다시 철저히 짚어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반면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인 김성훈과 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며 “더욱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건 자기 권위를 부정한 것이란 취지다.

이 대변인은 또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놀랍게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변호인이 구속해선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고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사병들의 구속 마저 막은 셈”이라며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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