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청소년도 할인…시민 불편 없애는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입력 2025-03-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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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3일 규제철폐안 84~93호 추가 발표
청소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적용
마을버스 이용시간 1시간→2시간으로 확대
시 “시민 삶 밀접한 부분 불편 신속하게 개선”

▲기후동행카드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앞으로 만 13세~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1시간이었던 마을버스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늘어나며 추가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일자리‧복지 혜택을 누리고 공공시설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10건(84호~93호)은 시민 제안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발굴한 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이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91호)된다. 30일권 기준 7000원이 저렴한 만 19세~39세 청년 할인을 만 13세~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대중교통요금은 일반요금에 비해 약 40% 저렴하나 등하교 및 학원 통학 등으로 하루 수차례 버스를 타는 경우가 발생해 교통비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청년과는 달리 청소년은 별도의 할인이 없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시는 이번 할인 혜택 확대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버스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90호)된다. 마을버스 1~2시간 이상 탑승객은 연간 1만5000명으로 기본요금(1200원)이 추가로 부과됐었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연간 약 1800만 원의 시민 요금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철폐안은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 대표 건강 정책인 ‘손목닥터 9988’의 연령제한도 완화(84호)된다. 시는 4월부터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춰 더 많은 시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계획이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돌봅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의 선정기준도 완화(93호)된다. 그동안 관련 시설로 선정되려면 종사자 규모, 운영 주체, 면적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 제한적인 시설에서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돌봄 시설이 부족해지고 대기 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현재 29개소인 긴급‧일시돌봄 제공 시설을 올해 127곳까지 늘려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 소득요건 폐지(85호)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86호)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 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제한 폐지(87호)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 개선(88호) 등의 규제철폐안을 함께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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