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전날 발생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산청군 시천면 덕천강에서 산불진화헬기가 방화수를 채우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기수습 및 피해복구에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한 자에겐 벌금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이날 오후 5시 30분 부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한편, 그동안 재난 선포 사례는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