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1ㆍ2세대 상품 전환 유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되지 않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해율이 높은 구세대 가입자들이 충분히 이동하지 않으면 보험료 누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2013년 이전에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들은 일정 금액을 받고 계약을 종료한 후 새로운 5세대 실손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가입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전제된다.
2세대 표준형이나 선택형Ⅱ, 3·4세대 가입자들은 5~1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한다. 이들은 2028년부터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순차적으로 갈아타게 된다. 그러나 정작 자기부담률이 낮아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1ㆍ2세대 선택형Ⅰ 가입자들은 재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실손보험 개혁 논의에서는 1·2세대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적 계약 재매입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소비자 반발과 법적 논란을 고려해 정부가 자발적 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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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1ㆍ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적고 보장 범위가 넓어 가입자로서는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어가려는 경향이 강한 가입자들도 많다.
실손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강력한 비급여 시술 관리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기됐다. 그러나 기존 1ㆍ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부담 문제는 여전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계약 재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례로 일정 기간 보험료 할인, 해약환급금 이상의 금전적 보상 등이 거론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들이 일정 수 이상 이동해야 하는데, 자발적 전환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력한 인센티브로 유인하되 과열 경쟁이나 불법승환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가이드라인도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