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만 더”…사업보고서 데드라인 앞두고 제출 연장 기업 ‘우수수’

입력 2025-03-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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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목전…제출 연장 기업↑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폐 기업 21%
연장 사유 제각기 달라…투자자 주의 필요
전문가 "보고서 제출 기한 위반은 위험 시그널"

상장사의 생존을 가르는 ‘3월의 데드라인’이 다가왔다. 12월 결산 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올해도 수십 개 기업이 기한을 연장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를 제출한 코스피 기업은 7곳, 코스닥 기업은 34곳 등 총 41곳이다. 코스피 기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였지만, 코스닥 기업은 지난해보다 10곳 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한 기업도 있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부토건이 유일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BF랩스, 세종메디칼, 세토피아, 플래스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에이디칩스, 인터로조, 알에프세미가 2년 연속으로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이들 중 일부는 3년 연속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는 건 기업이 정기주주총회 일정에 맞춰 감사보고서 등이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다. 자본시장법 등에 의하면 12월 결산 법인은 결산 후 90일 이내, 즉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인은 공시 등을 통해 이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발행 일정상 부득이하게 제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최대 연장 가능 범위는 법정제출 기한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절차지만, 투자자는 제출 기한 연장을 회사의 회계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해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제출 기한 연장을 공시한 기업의 주가는 공시 직후 대부분 하락을 겪는다.

표면적으로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제출 기한 연장의 공통 사유다. 하지만, '회계감사인의 제출 기한 연장 사유'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회사와 합의를 거쳐 제출 기한을 연장한 기업이 있는 반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제출을 연장한 기업도 있다.

연장 기간 내에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미제출 상태로 10영업일을 초과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더라도 외부 감사로부터 ‘의견 거절’, ‘부적정 의견’ 등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몰려 있고, 감사 의견이 나오는 3월에 특히 상장폐지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한 기업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약 21.2%를 차지했다. 그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뒤를 이었다.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상장사 총 2496곳 중 2464곳이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사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라며 "정해진 일정 안에 사업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회사 내부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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