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참여 여부·미등록생 처분 등 숙제

고려대·연세대 등 의대생 상당수가 복학 신청을 하면서 다른 대학으로 의대생 복귀 움직임이 번질지 주목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고려대·연세대 의대는 지난 21일 의대생 1학기 등록을 마감했다. 그중 연세대는 의대생 절반 이상이 1학기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의 복귀 규모도 연세대와 비슷하다고 전해졌다.
이미 등록을 마감한 의대를 시작으로, 나머지 전국 의대 등록 마감 시한은 △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 △30일 을지대 △31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 순이다.
이들 대학이 정한 날짜는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을 지나는 시점이다. 다수 의대는 학칙에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 학점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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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학들은 구체적인 의대생 복귀 신청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각 대학과 교육부가 복귀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른 대학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복귀가 아닐 경우 복귀자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의대 복귀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조건으로 제시한 ‘전원’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원 복귀’ 조건에 대해 “말 그대로 100%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학들은 최대한 많은 의대생을 돌아오게끔 추가로 등록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복귀 움직임에는 올해 지난해와 달리 학사 유연화 등의 특례가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올해는 학사 유연화 등을 통한 배려 조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못 박아온 만큼 의대생이 대학별 복귀 시한 이후로도 복학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다만, 돌아온 의대생들이 정작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 제적은 피하되 수업 거부로 투쟁을 계속해 나갈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복귀로 볼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될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꼼수 휴학도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학생은 자신의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