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강화형 △이념개입형 △경영권인수형 등 3가지 유형
주주권익 넘어 경영 불안 등 부정적 영향도…“경영권 방어 제도 필요”

최근 10년간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가치 제고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경영권 방어 제도가 미비해 오히려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주주제안이 있었던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총 453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199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 주주제안 건수는 2015년 33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2.2배 증가했고, 제안 건수가 정점에 달한 2023년(204건)과 비교하면 6.2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주주제안 분석을 통해 주주행동주의 유형을 △수익강화형 △이념개입형 △경영권인수형 등 3가지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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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강화형은 배당 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계열사 내부거래 차단 등을 통해 주주이익 극대화를 도모한다. 보고서는 주주환원, 경영 투명성 제고 효과 외에도 단기수익 극대화로 기업의 장기경영이 악화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념개입형은 시민단체와 주주행동플랫폼이 연대해 이념적·사회가치적 목표를 추구하며 집중투표제 도입, 보수심의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민주화 등에 초점을 둔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등이 경영권 인수나 차익 실현을 위해 경영권 확보, 이사회 장악, 공개매수 등을 추진하는 경영권인수형의 경우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높일 수도 있지만 국가기간산업과 핵심기술이 외국에 넘어갈 우려도 있다.
또한 코스피·코스닥 상위 200개사의 지분율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47.8%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37.8%보다 10%포인트(p) 높았다. 특히 최대주주가 자연인이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소액주주와 최대주주의 지분율 격차가 더 컸다.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의 자본 배분 최적화, 경영 효율성 제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단기이익 추구, 장기적 주식가치 하락, CSR(사회적 책임) 약화 및 고용 감소, 주가 변동성 증가, 경영진과 주주 간 갈등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대한상의는 “과거 소액주주는 결집력이 약해 소액주주 비중이 높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액주주가 연대하면서 높은 지분율을 가진 단일주주처럼 주주행동에 나서고 있어 향후 소액주주 비중이 기업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과거와 달리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기조를 틈타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보장하는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액주주 결집이 나타나며 외국에는 없는 K-주주행동주의가 주주권익 강화에 큰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