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법률 따라 심판해달라…헌법수호자 소명 지키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제 그만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라며 “12개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받고 있어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투표하고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한마디로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뉴스
안 의원은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목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이재명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건가.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건가”라며 “입법권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와 상임위원회·본회의 운영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은 많은 주요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어떤 경우에는 상임위 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임위와 본회의 운영에서도 여당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며, 국회의 권한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이는 헌법 제40조, 제46조 위반이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세력, 체제 전복 세력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에는 국민이 없다. 오직 이재명만을 위할 뿐”이라며 “그들에 의해 입헌주의는 실종됐고, 사법 독립과 권력 분립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판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흔들림 없이 헌법 가치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지향해야 할 것은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명정대하고 원칙에 입각한 판결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후세에 길이 남을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라며 “재판관들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지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