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영업을 통해 유사수신 영업을 한 법인보험대리점(GA) 2개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속 설계사 등의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된 2개 GA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나선 결과 소속 설계사 등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유사수신 자금을 각각 1113억 원, 293억 원 등 총 1406억 원을 모집하고, 이 중 342억 원이 미상환됐음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자·보험계약자 등 유사수신 모집한 가담자 수는 약 371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134명은 보험협회에 등록된 설계사로 현재까지도 28개 보험대리점 등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한 GA는 최근 의혹이 제기된 PS파이낸셜대부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PS파이낸셜대부와 해당 GA는 보험설계사 출신인 A씨가 설립한 회사로, 과거 같은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한 동료 설계사들을 GA 대표와 임원으로 영입한 후 설계사 조직을 통해 자금을 모집했다. 해당 대표와 임원은 이전에도 PS파이낸셜대부를 위한 유사수신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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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GA는 자금 유치를 위해 상위관리자-하위영업자 형태로 피라미드 조직을 구성하고 영업실적 프로모션과 직급별 모집수수료를 지급했으며, 대부업체의 유사수신 고객 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 보험 모집수수료 수입자금으로 돌려막기했다.
적발된 GA들은 실체가 없는 고수익 채권투자를 가장해 금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연루 설계사들 역시 해당 자금모집 행위가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 고객 정보를 활용해 자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 포함됐음에도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설계사들의 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무단 게시해왔음에도 차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유사수신에 가담한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해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GA 및 설계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등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법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판매위탁 보험사에 대부업체 연관 GA를 면밀히 관리토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