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먹통을 일으킨 한국거래소의 전산장애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필요시 거래소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의 전산장애와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고, 검사 필요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주식매매거래 체결이 약 7분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간 전산장애로 개장 전후 일부 종목의 거래가 멈추는 일은 있었으나 정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 거래가 멈춘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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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전산장애의 원인이 최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의 충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정지된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오는 31일 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이 800개로 확대되는 만큼 유사 사고가 생길 우려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를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고, 검사 형식이 필요할지나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매매거래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시스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출받는 것도 필수적이다.
한국거래소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 금감원이 진행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은 금감원이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로 정의되는 한국거래소의 전산사고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근거가 있다. 금감원은 앞서 2014년에도 거래소의 거래시스템 검사를 진행했다. 2021년에는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제도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한국거래소의 포괄적인 업무 영역 검사는 11년 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