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조기대선시 영향
尹 탄핵 심판 선고일자 초미 관심…결과 따라 정치권 요동

이번 주 국내 정국 향방을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을 회피한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미리보기’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지 헌재의 첫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과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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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한 총리는 파면된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즉각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는다. 현재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본래 직위로 돌아간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 시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주 중후반께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23일 기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가까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헌재가 이번 주 선고한다면 변론을 주로 잡았던 목요일(27일)이나 전직 대통령 사건이 선고됐던 금요일(28일)에 진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헌재가 이틀 연속 기일을 잡아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 또 헌재가 최근 선고일을 2일 전에 공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2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발표하더라도 빨라야 26일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음 주를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 끝나는 만큼, 4월 초중순이 선고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