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의하다 한 총리 결론, 尹 평의 마무리 예상”
한 총리 복귀 시 “尹 파면 파장 최소화 의도” 해석
李 2심 재판 100만 원 이상 결론 시 與 공세 전망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가 대응 전략을 고심 중이다.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여야는 각각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24일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예정한 가운데 국회 안팎에선 기각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로 언급된 비상 계엄 관련 행위와 특검법 거부권 건의 등이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반대하기도 했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행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이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후에 이뤄졌던 만큼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거란 주장이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인정해야 성립한다.
한 총리의 복귀가 현실화 될 경우, 여야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를 두고 각각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야권에선 이 대표의 2심 재판을 이틀 앞두고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 잡은 데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한 야당 보좌관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관련한 내용을 계속 평의하다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는건 대통령에 대한 평의도 거의 마무리된 게 아닌가 싶다”는 전했다.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여권에서 트집 잡을 만한 것을 털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선입선출’ 원칙을 깨고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윤 대통령 탄핵건보다 먼저 선고, 파면 선고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국정 운영을 안정화시킬 총리를 먼저 복귀 시킨 후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와 일정을 맞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당일이나 며칠 사이내로 진행하려는 시나리오도 점쳐진다.
이 대표의 2심 선고의 경우 형량이 일부 줄어들 수 있으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온 후 대법원까지 선고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야권으로선 악재가 될 수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검사의 무리한 기소가 사법부 2심을 통해 무죄로 나올걸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다음 주 한 총리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2심 선고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한 총리의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경우 여당은 여권에 대한 공세를 키울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2심 재판에 대해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은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과 압력 때문에 어쩔 수없이 변경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최소한 그 부분은 유죄가 나올 것”이라며 “김문기씨 관련 부분도 1심은 무죄나왔지만 상식과 경험칙에 비춰 보면 유죄가 나와야한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뒤로 잡힌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다.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 발의가 진행됐지만 표결 처리가 이뤄질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달린다. 당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시 60일 내 선거를 치뤄야 하는 만큼 최 대행을 탄핵하는게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다른 사안과 별개로 최 대행이 중대한 헌법적 위반을 저지른 만큼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위임했고, 한 총리 선고 기일이 잡히기 전에 탄핵하는 걸로 결정했다”며 “결정적으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냐 차이다.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결정은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다고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