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된 축구선수 손준호(33)와 관련한 판결문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중국의 콘텐츠 공유 플랫폼 ‘바이자하오’에는 손준호가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문 캡처본이 공유됐다.
해당 진술서에서 손준호는 “2022년 1월1일 상하이 하이강과의 경기 2시간 전, 진징다오가 내게 ‘천천히 뛰고 경기 템포를 조절해 골을 넣지 말자. 우린 이 경기서 이기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별다른 고민 없이 동의했다”라며 “난 이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했고 평소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경기는 2대 2 무승부를 거뒀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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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틀 뒤 진징다오가 손준호의 은행 계좌로 20만위안(약 4000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승부조작을 인정한 것이다.
해당 판결문에는 진징다오의 증인 진술도 담겼다. 손준호가 배당률을 묻고 결기에서 진 뒤 20만위안씩 송금했다는 내용이다.
손준호와 관련한 판결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준호 측이 판결문을 가져올 방법이 없었기 때문. 다만 해당 판결문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산둥 타이산 소속이던 손준호는 지난 2023년 5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중국 공안에 형사 구류됐다가 지난해 3월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중국축구협회는 ‘승부조작 혐의’로 손준호를 영구제명했다. 이 여파로 수원FC와 맺었던 계약이 해지됐지만, 지난 1월 국제축구연맹(FIFA)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지난달 K리그2 충남아산과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