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르면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권 행보와 여론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주 정국은 메가톤급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주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한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중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될 가능성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돼지만 파면을 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미뤄볼 때 한 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3인 미임명 역시 위헌으로 볼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해석도 있다.
특히 한 총리의 선고 결과로 윤 대통령 선고를 일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쟁점 중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 논란 등 일부 쟁점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 역시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경우 대권 행보에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여론이 여당으로 기울 경우 탄핵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야권의 긴장감은 상당히 고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주 후반 윤 대통령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탄핵심판 일정이 잡혔던 점과 선고 전후 헌재 일대 등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사전 공지를 해야할 필요성 등으로 이번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