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 사고가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 정도, 사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잔존 노동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 및 그 내용, 회사가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위해 담당 업무 조정 등 배려를 하였는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업무수행 가능성을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 보고 회사가 치료회복 및 직무조정 등의 배려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위 취지에 비추어보면 회사는 우선 근로자에게 병가나 휴직 등 회복기간을 부여하고, 치료가 종료되면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 업무수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상태에 따라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수행 가능한 업무를 고려하여 배치전환을 하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등 배려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업무조정이 무의미하거나 배치전환이 곤란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고를 고려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배려 조치, 관련 자료를 상세히 준비하여 정당성 요건의 근거를 구비하고, 30일 전 해고예고와 서면통지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