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회원권 탈퇴,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입력 2025-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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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코스트코 의정부점에서 5일 판매하는 마스크 구입을 위해 전날 오후 8시부터 캠핑 장비까지 준비해 나온 시민들이 매장 현관 입구를 시작으로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0.03.05 atia@newsis.com (사진제공=뉴시스)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코스트코 의정부점에서 5일 판매하는 마스크 구입을 위해 전날 오후 8시부터 캠핑 장비까지 준비해 나온 시민들이 매장 현관 입구를 시작으로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0.03.05 atia@newsis.com (사진제공=뉴시스)

앞으로는 코스트코 회원을 탈퇴할 때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코스트코)가 코스트코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했다.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기반으로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는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 운영했다.

이 중 '비즈니스' 2종(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은 사업자용 회원권이며, '골드스타' 2종(골드스타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개인용 회원권이다. 이중 '이그제큐티브 2종'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 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공정위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온라인 완결 서비스는 소비자가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에서 탈퇴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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