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코스트코 의정부점에서 5일 판매하는 마스크 구입을 위해 전날 오후 8시부터 캠핑 장비까지 준비해 나온 시민들이 매장 현관 입구를 시작으로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0.03.05 atia@newsis.com (사진제공=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20250203134234_2132219_1200_583.jpg)
앞으로는 코스트코 회원을 탈퇴할 때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코스트코)가 코스트코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했다.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기반으로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는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 운영했다.
이 중 '비즈니스' 2종(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은 사업자용 회원권이며, '골드스타' 2종(골드스타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개인용 회원권이다. 이중 '이그제큐티브 2종'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 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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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온라인 완결 서비스는 소비자가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에서 탈퇴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