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 광고한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3.9억 부과

입력 2025-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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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분야 기만광고 제재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하다 적발돼 과징금 4억 원가량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카카오엔터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기만광고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다.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이 확대되는 구조다.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우선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는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 글을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또는 일반 소비자인지 아니면 음원·음반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카카오엔터가 이를 은폐·빠뜨린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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