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서 직무복귀까지...혼돈의 87일

입력 2025-03-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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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이후 87일 만에 복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키로 했고 한 총리도 대상이 됐다. 그러나 12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통화한 이후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나흘 뒤인 19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6개 쟁점법안(△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4일에는 여야 합의가 필수라는 이유로 쌍특검법 공표와 상설 특검 및 헌법재판관 인선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한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결국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이뤄졌고 27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개다.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한덕수 총리는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 헌재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는 200인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탄핵소추 가결선포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은 지난달 19일 1회 90분 만에 종결됐다. 한 총리는 변론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을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3월 24일, 헌재가 87일 만에 기각 결정을 선고하면서 한 총리는 바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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