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이 타당”

입력 2025-03-24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韓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한덕수 국무총리와 변호인단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자리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덕수 국무총리와 변호인단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자리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석 기준으로 봤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의 결정으로 기각 결정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소추사유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안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으로 적용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 총리 탄핵 소추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더라도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경북 북부권 산불로 사망자 15명으로 늘어"
  • 사망사고까지…싱크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 [해시태그]
  • 단독 금융당국 '보험사기 블랙리스트' 검토 [8조 원의 행방上]
  • 12단에서 16단으로…HBM, 얼마나 더 쌓을 수 있을까 [ET의 칩스토리]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 ‘유행 따라 출격, 끝은 상폐?’…운명의 갈림길 선 ETF
  • 속보 서울 사당역·남태령 방면 과천대로 전면 통제
  • 코인 묵히면서 벌자…파이 늘리고 싶은데 '파밍' 참여 망설였다면 [코인가이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47,000
    • +0.21%
    • 이더리움
    • 3,042,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493,100
    • +0.88%
    • 리플
    • 3,602
    • -0.11%
    • 솔라나
    • 211,600
    • +2.32%
    • 에이다
    • 1,097
    • +2.05%
    • 이오스
    • 843
    • +0.12%
    • 트론
    • 334
    • -0.6%
    • 스텔라루멘
    • 430
    • +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750
    • +0.19%
    • 체인링크
    • 22,710
    • +2.25%
    • 샌드박스
    • 452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