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보류, 일부 ‘위헌’ 인정…“파면할 사유는 아냐”
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YONHAP PHOTO-335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복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3.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2025-03-24 10:31:2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https://img.etoday.co.kr/pto_db/2025/03/20250324110735_2150905_600_461.jpg)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행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중 5인의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의 각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묵인·방조·공모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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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각 의견을 낸 5인의 재판관 중 4인(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문 권한대행 등 4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은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다”며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은 헌법상 구체적 작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역시 “‘즉시’ 임명할 의무는 보기 어렵다”며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은 것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두고 한 총리를 파면할만한 중대한 사유로 봤다.
정 재판관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 기준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 총리 탄핵안 표결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한 총리 측은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으로 적용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에서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각하 의견을 낸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국가 비상사태에 도입되는 체제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를 위해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이 작다고 볼 수 없어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는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