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이달 대체거래소(ATS) 출범 이후 두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한국거래소, 검찰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불공정거래 조 ·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조사 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이번 조심협에서는 대체거래소 개설 이후 복수시장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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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양 시장 간 가격 차이·매매방법 차이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거래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연계 불공정거래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참여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면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심협은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사모 CB 사건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조심협은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다음 달 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이 가능해진다. 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등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심협 참여기관은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해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